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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06 2014노3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부분 피고인이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