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8년,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살인) 범행 중 살인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원심 판시 ‘G’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서 피해자를 약 2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화 고무망치와 쇠망치 및 나일론 끈과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자 재차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한 여성의 신체와 정신적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은 반인격적인 범행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