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2.1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인 C를 통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D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인 E에게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35만원 상당에 임대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E은 2015. 1. 28.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 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직접 2015. 1. 28. 보증금 중 400만원, 2015. 2. 28. 나머지 3,6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어 E은 2015. 2. 28.경 원고에게 ‘원고가 허무인인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32만원, 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5. 5. 5. 2개월 분, 2015. 7. 23. 2개월 분, 2015. 11. 2. 1개월 분 각 차임 합계 160만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라.
E은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그 무렵의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로, 2017. 9.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7고단1463, 1879(병합) 피고 E이 수원지방법원 2017노677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후 2015. 2. 28.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