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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52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4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휴게텔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2. 26.경부터 2013. 3. 29. 20:20경까지 위 휴게실에서 음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컴퓨터 서버본체에 저장한 후 구획된 시청실 3개에 설치된 컴퓨터에 영상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채 1일 당 7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