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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1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