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1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2016.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