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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0923 | 부가 | 2018-05-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0923 (2018. 5. 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함으로서 얻을 이익이 없어 보이고, 동시간대에 △△△주유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점,◇◇주유소는 쟁점거래처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은 모두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 관리이사는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9. OOO에서 석유류 도매업 및 주유소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4.9.16.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4.2.10. 공급가액 OOO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매, 2014.3.10. 공급가액 OOO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대표자 OOO, OOO 소재, 도·소매/주유소) 앞으로 발행하였으나, 2014.4.25.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0.∼2017.4.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할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OOO에 직접 납품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7.10.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임의로 실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고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OOO에 대하여 실물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와 OOO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과 발행IP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OOO이 OOO를 알 수가 없는 점, OOO이 실제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처 관리이사 OOO이 청구법인과 OOO, OOO의 거래형태가 동일하며 실제 거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OOO와 OOO 모두 동일한 Fax번호인 ‘OOO’로부터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를 수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로 납품할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OOO로 직접 납품하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단서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 등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소속근로자 6명에 대한 2014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OOO의 근무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은 2015년경 사망하여 당사자에게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이란 직원이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입사 당시 이력서, OOO이 서명 또는 날인한 업무 서류, 출퇴근 기록, 급여지급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OOO이란 직원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OOO 대표 OOO가 OOO에게 보낸 2014.6.2.자 통고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4.1.30.자 거래명세표(1월)상 OOO원, 2014.2.28.자 거래명세표(2월)상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일치하며, 2014.6.19.자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2014.2.10. 14:56:54에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약 6분후 이를 취소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으며, 1분 후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2014.3.10. 22:56:21에 OOO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1분 후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동일한 날짜에 OOO이 같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OOO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OOO의 지시로 발행된 것이고, OOO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쟁점거래처의 관리이사 OOO은 OOO에게 OOO와 OOO를 소개해 주었고, OOO와 OOO의 거래 형태는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쟁점거래처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었고, OOO와는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유류는 OOO로 배달하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가 OOO세무서로부터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조사를 받을 당시 OOO세무서에 제출한 청구법인과의 거래증빙서류의 상단 부분에 Fax 번호 “OOO”이 기재되어 있고, OOO 대표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거래명세서의 상단 부분에도 동일한 Fax번호 “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의 진술내용대로 OOO, OOO와 동일한 형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위 거래증빙서류 상단에 발신자 상호로 보이는 OOO 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쟁점거래처와 동일 업체인 것으로 조사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이란 상호의 영문표현인 OOO의 오기로 추정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OOO와 OOO에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OOO의 사업장을 통하여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 후 해당 서류를 팩스를 통하여 OOO, OOO로 전송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불상의 방법으로 거래명세표를 전송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아)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OOO는 2014년 1기분 유류 구입대금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OOO 법인계좌OOO로 이체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OOO는 쟁점거래처에서 발급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만약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OOO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발행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자)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도 청구법인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구두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 금융추적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거래하였기에 비록 조사과정에서 금융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4.6.2.자 OOO OOO의 통고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에는 ‘청구법인과 OOO는 유류거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4.6.19.자 OOO OOO의 통고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는 수신인이 통고서를 발송한 이유를 모르겠고, 수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OOO가 수취한 거래명세서’와 OOO가 ‘통고서에 첨부한 거래명세서’ 및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는 거래명세서’의 양식이 모두 상이하므로, OOO가 제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3.7.자 OOO에 대한 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출한 바, OOO가 통고서에 첨부한 거래명세서와 그 양식이 상이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직원에 의해 임의로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함으로서 얻을 이익이 없어 보이고, 동시간대에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점, OOO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오발급한 직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OOO의 지시로 발행된 것이고, OOO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발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OOO와 OOO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과 발행IP가 동일한 점, OOO는 쟁점거래처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은 모두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 관리이사 OOO은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와 OOO 모두 동일한 Fax번호인 ‘OOO’로부터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를 수신한 점, 쟁점거래처 관리이사 OOO은 OOO와 OOO 모두 청구법인을 통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와의 거래를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점, OOO OOO의 통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로 납품할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OOO로 직접 납품하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