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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360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8.경부터 2011. 8.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상가 D 수내점에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중 54,670,600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와 E를 상대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피고(본건 피고)에게 54,670,6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1365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2. 1. 31. 발령되어 2012. 3. 5. 원고(동거가족인 형수가 수령)에게 송달되어 2012. 3. 20. 확정되었다

(한편 E에 대한 지급명령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제기되었고 2012. 7. 19. 무변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농산물 거래를 한 당사자는 E이고, 원고는 E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채무자로서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는 E의 6촌 동생이고, F은 E의 형이다.

(2) F은 G에게 원고를 마트 사업을 하는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H시장 거래처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물품거래가 시작되었다.

(3) 피고는 물품의 주문, 공급, 대금 독촉 등 모든 거래를 원고와 하였다.

(4) 피고가 대금 미변제를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자, 원고가 2011. 7. 26. 피고의 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