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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0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8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8:1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삼계탕과 소주 1 병을 시킨 뒤 술에 취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다음에 주겠다’ 고 말하며 삼계탕과 반찬을 가지고 가려는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8: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찰관 G과 H에 의해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차 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 G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119]

1. 피고인은 2018. 3. 27. 22:11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K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비 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00:25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