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17:5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로부터 1만 원이 충전된 버스카드를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교통카드가 안 찍힌다, 도둑놈아 만 원 내 놔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18:20경 위 D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위 G의 왼쪽 팔등 부위를 입으로 물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