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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노66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부위도 머리 부분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