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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8 고단 1663』) 피고인은 2017. 9. 6.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대부의 직원인 G에게 ' 서울 서대문구 H 부동산을 I으로부터 3억 1,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 약 9,000만 원이 부족하다.

위 돈을 대출해 주면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고 현재 채권 최고액 약 1억 1,200만원 상당의 새마을 금고의 1 순위 근저당 권의 후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자 월 2.1%, 변제기 2017. 12. 5. 로 하여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매도인에게 가 계약금 3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 받는 이외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금원을 대출 받아야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곳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 받더라도 바로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은 다음 새마을 금고의 후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2018 고단 20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4.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카카오 톡 닉네임 ‘K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