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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학교 쪽에서 E 사우나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21:54경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