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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200 | 심판청구 | 2018-11-2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200

제목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1-2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장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OOO에 대하여 2017.7.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결정요지]수출국의 원산지 국제간접검증결과 “인증수출자 신청단계부터 ??이 △△를 대신하여 신청하였고 관세당국이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를 인지한 상태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된 점, ??와 △△는 수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의 거래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임관계가 관리계약이라는 근거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정부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에 부합하고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쟁점판매자의 특수한 상황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이라 한다)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2.9.1.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라 한다)가 OOO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세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3.~2014.4.30. 기간 동안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서면조사만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과정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6.7.1.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및 국제 간접검증 예정통지를 하였고, 2015.5.29.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은 2015.7.28. “OOO는 대리인으로서 OOO 관세당국이 위임관계를 인지한 상황에서 OOO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국제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31. 청구법인에게 관련 국제검증요청 회신내용 및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비(非)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2017.7.3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한-EU FTA에 원산지신고의 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대리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더라도 원산지신고의 대리는 허용되며, OOO 관세당국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이고 원산지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비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①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② 한-EU FTA 원산지규정 부속서3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③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는 방식(부동문자 방식)으로, ④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⑤ 원칙적으로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하나, 인증수출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서명이 면제된다.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송품장(invoice)에 부동문자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① 내지 ③의 요건은 충족하고,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OOO)의 서명이 생략되어 있으나, OOO은 인증수출자로서 OOO 관세당국에 서면약속을 제출한 후 원산지신고서에 서명이 면제된다는 승인을 받았으므로, ⑤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다만, ④요건(수출자에 의하여 작성)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이지만 송품장의 작성, 원산지신고서 기재 등의 행위는 OOO로부터 원유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협상, 계약체결, 서류작성 등)를 위임받은 대리인인 OOO가 수행하였던바, 결국 이 건의 핵심쟁점은 한-EU FTA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한-EU FTA 원산지규정에는 대리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의 허용 여부는 대리의 일반 법리에 따라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산지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수입자에 대한 사법행위(私法行爲)인지, 혹은 수입국 관세당국에 대한 공법행위(公法行爲)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나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행위라고 본다면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당연히 대리가 허용될 것이고,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보더라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상 금지 규정이 존재하거나 행위의 본질적 성격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 : 투표, 선서, 증언 등)가 아닌 한 대리는 당연히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12.16. 선고 2009누5451 판결)이고 행정법학계의 통설적 견해[김동희, 행정법강의, 2006년, 126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3년, 114면, 장태주, 행정법개론, 2010년, 171면, 이병철, 행정법강의, 2007, 165면 등]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도, 한-EU FTA에는 대리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원산지신고서 작성 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대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칠레 FTA도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대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감사원은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수출자가 아닌 통관대리인인 관세사가 관세사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의 심사결정(감사원 심사결정 2009년 감심 제62호)에서, “수입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협정관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입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OOO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자체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수출자와 통관대리업체가 모두 OOO 소재 수출자가 위 통관대리업체에게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을 위임함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및 위 수출자가 언급한 OOO에서의 통관서류 작성 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증명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건에도 적용된다. 오히려 위 감사원 심사결정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본인(수출자)의 명칭이나 대리관계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이 오로지 대리인의 명칭만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증명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면, 이 건과 같이 본인OOO의 명칭과 함께 대리인(OOO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점(OOO)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증명의 효력을 부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편, 다른 FTA에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한-EU FTA에서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증명이 허용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진행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청은 “한-EFTA FTA에는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반면에, 한-EU FTA에는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한-EU FTA에 대리 허용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대리 허용여부는 대리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한-EU FTA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FTA의 규정을 끌어들여 그 반대해석을 통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FTA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증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한-EFTA FTA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EFTA FTA 부속서 1 제15조 제8항의 규정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대리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규정”이라기보다는, “(대리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되) 대리권 수여에 관한 서면증명을 요구하는 규정” 즉, 원산지증명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구두위임은 허용하지 않고, 서면위임만으로 그 방식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한-EU FTA에는 위와 같은 규정(대리권 수여에 관한 서면 증명 필요)이 없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오히려 구두위임만으로도 대리권 수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에서 OOO와 명시적으로 Management Agreement를 체결하여 대리권을 서면으로 위임하였으므로 당연히 적법한 대리권 수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의 적법․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어디까지나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한 간접검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이 왔다면 수입국 관세당국은 그 결과를 존중하여 원산지증명의 적법․유효 및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F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의 방식이 일차적으로는 협정문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 추가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4항에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세부적인 절차적 사항에 있어서 수출 당사자의 법령과 수입 당사자의 법령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따르면 근거가 없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일지라도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이라면, 이를 적법한 원산지신고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원산지신고를 하려는 수출자는 자국의 법령 뿐만 아니라 수출 상대국의 법령까지도 모두 검토하여 원산지신고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될 것인바, 이는 현실적으로 수출자에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EU FTA 원산지규정이 원산지검증에 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한 간접검증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이 원산지신고의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결국 수출 당사자의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수출국 관세당국만이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2015.7.28.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원산지인증수출자 적정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모두 “충족”한다는 회신을 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을 보면, OOO 관세당국은 “OOO을 대신하여 인증수출자 자격을 신청하였고, 관세당국은 같은 부가가치세 그룹에 속한 OOO를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인지한 상황에서 OOO 명의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OOO 관세당국에 제출한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를 보면 OOO을 대리하여 인증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OOO 관세당국은 대리인에 의한 인증수출자 인증신청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였던 것이고, OOO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방식 그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품장의 표제에 OOO을 대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당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당연한 전제로서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원산지신고 역시 적법하다고 회신한 것이다.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의 방식을 “수출국의 법령”에 따르도록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원산지검증 역시 “간접검증”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간접검증 제도의 취지상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은 반드시 존중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다는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다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가산세 부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문제삼는 의무불이행은 “원산지증명서가 비(非)인증수출자(대리인)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송품장에 기재된 원산지신고를 신뢰하여 특혜관세적용을 받았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산지신고는 대리인인 OOO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설령, 청구법인에게 의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적법․유효성에 대하여는 수출국인 OOO 관세당국과 우리나라 관세당국 사이에 명백한 견해 차이가 있고,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위법하여 특혜관세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청구법인은 2017.2.27.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31.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2017.9.1.)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관세청장은 2017.10.20. 개최된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판단, 즉,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증명이 금지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과세전통지)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2017.2.27.)로부터 8개월 가까이, 청구법인이 마지막 서면을 제출한 2017.6.16.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2017.10.20.에야 관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특히,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7.9.1.인바,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마지막 서면을 제출한 2017.6.16. 이후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관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반 이상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다시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관세당국의 고의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앞으로 관세당국은 채택하기 싫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될 경우 무기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면 과세처분을 하고,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이 마련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킬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이 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처분청주장

(1)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에 의해 작성되었기에 유효하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는 한-EU FTA에 배치되어 인정할 수 없다. 특혜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되는 물품이 FTA 등 특혜대상인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특혜관세대우 혜택 부여의 근거이며, ① 해당 물품을, ② 언제, ③ 협정에 규정된 자가, ④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산지증명은 해당 협정에 규정된 자가 해당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사를 서류로써 표시하는 행위이며, 수입국 관세당국은 이러한 원산지증명을 토대로 FTA 특혜관세 부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모두 원산지증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는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제15조),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작성(제16조)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OOO 초과 물품이므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OOO는 1998.11.6. OOO과 관리계약(Management Agreement)을 체결하여 OOO에게 국제석유무역 및 운송업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이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에 규정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를 한다.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수출자의 서명 및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되, 특히 서명은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고, 서명의 생략은 인증수출자가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 즉 본인 명의의 상업서류에 대해 본인이 서명한 원산지신고서와 동일하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장소 및 일자’는 문서 자체에 그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을 근거로 OOO를 수출자로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OOO 명의의 송품장상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는 송품장 명의자인 OOO의 정보(회사명, 주소) 및 송품장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일자와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자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으며, 인증수출자번호 기재 란에는 OOO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와 상기 부속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산지신고서 작성자는 송품장 발급자와 동일하다고 간주되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는 OOO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특히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및 그 부속서 3의 원산지신고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이 한-EU FTA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OOO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수 요건이고, 원산지의정서 및 부속서를 포함한 한-EU FTA 어디에서도 인증수출자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거나 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않은 OOO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에 있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다. 즉, 원산지 증명절차를 단순․명확하게 함으로서 이해관계자간 다툼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원산지관리 비용과 원산지 확인을 위한 관세 당국의 행정력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대리 작성이 허용될 경우, 원산지 증명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자도 인증수출자 제도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원산지 검증요청이 급증하게 되는 등 관세당국의 업무가 오히려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통관절차의 편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는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검증된 수출자 중 자율적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자격)을 부여한 자이므로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권한과 자격을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임의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OOO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문서에 “이 승인은 판매자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고, 판매자의 다른 조직(division)이나 판매자와 관련된 회사 또는 판매자 그룹 내 회사에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처분청이 OOO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다고 보는 근거를 질의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이 납득할 만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OOO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 검토할 가치가 없다. 이 건과 관련한 유사쟁점의 심판결정 및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인증수출자 지위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조심 2016관17(2016.6.21.), 조심 2015관29(2016.6.20.) 등]하였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7.4.28. 선고 2016구합75067 판결 참조)하였다. 원산지신고서 작성자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인증수출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단순히 원산지 신고 문안을 대신하여 기재하였다는 심판청구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동 신고서에 근거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조심 2016관109(2016.11.28.)]한 반면,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수출자정보를 기재․서명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자를 수출자로 인정[조심 2014관311(2016.10.28.)]한 적이 있다. 원산지신고서 대리 발급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회신하였더라도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대리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조심 2017관38(2017.12.19.) 등]하였다. (2)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현행 「관세법」의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실질ㆍ절차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물품을 수출입신고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책임과 의무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관세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는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는 주체로,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원유매매계약의 판매자인 OOO가 작성한 쟁점신고서를 근거로 OOO원 상당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OOO가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한-EU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한-EU FTA에서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함에도, 쟁점원산지신고서와 같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OOO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면서 판매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는 한-EU FTA와 명백히 배치되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을 세법해석상 의의(疑意)와 관련된 사안이라 볼 수 없다. (3) 이 건 처분으로 과세전 적부를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소멸하여 관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이나,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전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관세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세관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부과제척기간의 도래 등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한 바 있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전 관세청에 접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사전적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것인데,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도래로 인하여 과세전통지한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전에 과세의 적부를 다툴 대상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의 소멸로 인하여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① 수출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된 물품을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위 처분개요와 같고, 관세청장은 2017.11.3.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가 2012.8.1. 발행한 송품장(INVOICE NO : 90462238/C)에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GB 15553/12) declares that, except wher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the UK preferential origin.’라는 신고문안만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 작성자의 이름․주소 및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2.27.자 이메일을 보면, OOO 관세당국이 송품장에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하겠다는 인증수출자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신고문안 작성자 및 인증수출자는 아래 <표1>과 같다. (3) OOO을 인증수출자로 지정(인증번호 OOO)하였고, 지정서의 하단에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approval applies only to exports made by the above-named company and does not extend to any other division of that company, nor to companies associated with it or forming part of any group(이 승인은 위의 정해진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회사의 다른 조직 또는 그와 관련된 회사 또는 기타 그룹의 일부에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보면 OOO을 대리하여(ON BEHALF OF)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와 ‘국제원유거래 및 선적업무 전체(international oil trading and shipping business and international trading systems)’를 위임하는 관리계약(Manage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OOO에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관리계약에 첨부된 OOO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업무 범위는 구매․판매․수출․판촉․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설명자료(일부 발췌)를 제출하면서 OOO의 100% 자회사로서 OOO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이고, 양자 간에 지분관계는 없으며 OOO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의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OOO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OOO의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주장한다. (7) 쟁점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된 OOO의 인보이스를 보면, 발행자는 OOO이고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발행자 상호(Shell International Trading and Shipping Company Ltd.) 밑에 “MANAGERS FOR AND ON BEHALF OF SHELL TRADING INTERNATIONAL LIMITE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거래의 주체로서 쟁점물품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수출자이고, OOO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대리인이라고 주장한다. (8) 처분청이 2017.1.3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를 보면,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이 국제간접검증을 통해 확인요청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원산지인증수출자 적정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모두 ‘충족’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2017.1.31.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10) OOO에 발송한 문서에는 ‘OOO는 본인/대리인으로서 OOO 명의의 원유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은 OOO이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이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 자격 판단 여부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권한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제출하였다. (12) 감사원장은 2009.4.2. 감심 제62호로 ‘작성자(Name) 및 지위(Title) 란에 수출자의 대리인(Agent) 성명과 지위가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작성․서명한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원산지증명서 대리작성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건’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자체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이상, OOO 소재 수출자가 통관대리업체에게 이 사건 원산지 증명서 작성 권한을 위임함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및 통관서류 작성 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실제 원산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EU FTA는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한-EU FTA는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회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564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출국 내에서 작성되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처분청이 한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10개월 이내에 ‘OOO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단계부터 OOO을 대신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하였고, OOO의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 운영모델을 인지한 상태로 OOO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하면서, 인증수출자의 적정성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모두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바, 달리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정성 및 원산지의 정확성을 판단할 정보가 불충분하다거나 검증 결과 및 회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OOO는 쟁점거래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OOO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인 OOO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유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거래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대리권한의 위임관계가 포괄적 관리계약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출자인 OOO과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OOO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도용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보일 뿐만 아니라, 한-EU FTA에 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 등 공급자 우위의 국제 원유시장에서 정부의 원유 수입선다변화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 관세당국이 인정한 판매자의 특수한 상황을 수용하거나 거래관행을 존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한-EU FTA에 따른 국제간접검증에 의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수출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