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누범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 상당한 규모의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범행 수단, 과거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선고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