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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5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누범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 상당한 규모의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범행 수단, 과거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선고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