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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0.15 2011가단12605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검토한다.

기초사실

D과 피고의 토지 소유 D은 2004. 9. 2.경까지 이 사건 제1, 2,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1986. 10. 21.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원주시 E 공장용지 1,75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경계 옹벽 설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는 별지 참고도 표시와 같이 그 경계가 구부러져 있다.

1989년경 내지 1992년경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사이에는 직선 형태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이 사건 옹벽이 설치된 때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옹벽 아래에 위치하게 된 부분을 점유하면서 그 곳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 세차시설, 쇠파이프기둥 스레이트지붕 차고, 컨테이너, 차량정비시설, 철조망 울타리, 족구장, 울타리, 느티나무 1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심었다.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들은 2004. 9. 2.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4. 11.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3분의 1 보유)를 마쳤다.

현재 각 토지의 점유 및 사용 현황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옹벽 아래쪽에 위치하는 부분으로써 피고가 현재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선내 (가), (나), (마), (바), (사), (아), (자), (차), (파), (하) 부분(이들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이다.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이 사건 옹벽 위쪽에 위치하는 부분은 현재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