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58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의 ‘증인 B’ 다음에 ‘당심 증인 F’을, 같은 면 제11행의 ‘B의 진술서이거나 증언’ 다음에 ‘또는 B으로부터 사고상황을 들은 F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