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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5 2012가합9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덕적도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대한민국 해군 육전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적정을 수집하고, 상륙선단이 통과하는 길목을 확보하기 위하여 1950. 8. 18. 월미도 인근에 있는 덕적도에 상륙하였다. 2) 대한민국 해군 육전대는 1950. 8. 18. 06:30경 인민군의 저항 없이 덕적도 전리에 상륙한 후 인민위원회 건물 등에서 중요문서를 압수하고, 같은 날 10:30경 덕적초등학교(전 구포초등학교)에 중대본부를 설치하였다.

3) 그 후 해군 육전대 소속 군인들은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하여 경고 없이 총격을 가하여 민간인들을 사살하거나 민간인들에게 총상을 입혔다. 나. 인천상륙작전 직후 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1950. 9. 15. 인천상륙작전 성공 직후 1950. 11.말경까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군인들 및 인천시 대한청년단원으로 조직된 치안대는 인천거주 부역혐의 의심자들 수백 명을 임의로 연행하여 이들을 경찰에 넘겼다.

2)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후 경인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경인 합수부’라 한다

)로 넘겼는데, 후퇴가 임박한(1951년 14 후퇴를 말함 1950. 12.경부터 경인 합수부의 지휘 하에 경철서 등지에 구금되어 있던 위 부역혐의 의심자들을 소월미도, 팔미도 등지로 끌고 가 살해하였다.

다. 서울수복 직후 서울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950. 9. 28. 서울수복을 전후하여 서울수복 작전에 참전하였던 해병대, 육군 제17연대와 서울시경찰국 경찰들은 그들이 관할하고 있던 주둔 지역에서 부역혐의가 의심되는 서울 잔류 시민들을 색출하여 군 주둔지나 해당 경찰서로 연행하였고, 이들 중 일부를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였다. 라.

진실화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