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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5나84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로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원고는 2015. 3. 31. 피고를 차용금 7,000만 원 편취 및 화재보험금 39,127,742원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380호로 피고를 징역 6개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창원지방법원 2016노3273호)되었고, 이후 피고의 상고도 기각(대법원 2017도3405호)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10행 ‘1)’을 ‘2)’로, 제4면 3행 ‘2)’를 ‘3)’으로, 같은 면 21행 ‘3)’을 ‘4)’로 각 고치고, 같은 면 11행 ‘5,100,000원’을 ‘4,9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9행 ‘부족한 이상’을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임을 한 달 경과한 후에 지급해 온 것으로 보여 화재 이후인 2013. 8. 27. 지급된 차임 180만 원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2013년 7월 분 차임으로 보이는 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피고는, 2013. 8. 21.자 차용금 4,000만 원 및 2013. 9. 21.자 차용금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전제로 피고는 당심 2016. 4.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