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123,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2011. 6.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의 컨테이너 작업장에 파견된 근로자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 작업장에서 겐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는 장비기사이며, 피고 D은 F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자이다. 2) 피고 C, D은 2015. 8. 13. 09:00경 의왕시 G에 있는 H 야적장에서, 피고 D은 자신이 운전하는 위 트레일러 적재함에 적재된 화물 컨테이너의 안전핀(일명 콘)이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분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착각하여 하차 작업라인에 정차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크레인 장비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 C은 항운작업원인 원고의 작업 수신호와 행동 등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크레인 장비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 즉시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올리고 피고 D이 분리하지 않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크레인에 끌려 올라가며 원고를 트레일러 헤드부분과 화물열차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사이에 끼이게 한 과실로,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1132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 D은 같은 법원 2015고약6535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판결과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회사와 피고 C,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1)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