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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34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42] 피고인은 2016. 7. 18. 23:35 경 부산 사상구 C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 병이 들어 있던 마대자루와 빈 와인 병 등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유리와 트렁크 부분을 수회 내리쳐 2,272,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925]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6. 13:5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약 30분 후에 돌아왔고, 그 사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37세) 는 피고인 자리에 있던 술과 안주를 치웠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내가 칠성 파 깡패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6. 13:50 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G ’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종업원 및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위협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 로 하여금 도망가도록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2016 고단 5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