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를 “피고와”로, 그 이하의 “피고 회사”를 모두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2면 제17 내지 18행의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행의 “이 사건 합의서를”을 “약속어음 보관위탁합의서 및 보관증(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3면 제9행(표 안의 행은 제외)의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를 “위 소를 취하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3면 제9 내지 10행의 “피고 회사는 법무법인(유한) D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어음 중 1장을 반환받았다.”를 삭제한다.
제3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당시 대표이사가 I이었던 원고는 2013. 12. 4.경 법무법인(유한) D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1. 21. 5억 원, 2013. 12. 4.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 2장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D은 2014. 2. 18.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I에게 위 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 중 2장을 반환하였다.
제3면 제11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