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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530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D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토마토 즙은 상품성이 없는 기형과, 열과 등의 토마토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고, 피고인이 생산하는 친환경 토마토의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4호에서 규정하는 직무 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위 조합원들에게 토마토 즙을 제공하게 된 경위, 그 토마토 즙의 시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이 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토마토 즙은 가치가 없거나 1 상자의 가치가 1,170원 내지 1,560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그 토마토 즙 1 상자의 시가를 약 7,000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기부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32조는 “ 기부행위란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 ㆍ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5조 제 1 항은 “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등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