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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39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소재한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액세서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2011. 11. 3.부터 2014. 5. 29.까지 근로한 G의 2014. 2월 임금 잔액 300,000원, 3월 임금 1,900,000원, 4월 임금 1,900,000원, 5월 임금 1,900,000원, 2013. 9. 1.부터 2014. 5. 29.까지 근로한 H의 2014. 2월 임금 1,300,000원, 3월 임금 1,600,000원, 4월 임금 1,600,000원, 5월 임금 1,600,000원 합계 1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2011. 11. 3.부터 2014. 5. 29.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792,7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1. 각 근무일지, 거래내역조회,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