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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미등록사업자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2927 | 부가 | 2006-07-10

[사건번호]

국심2005광2927 (2006.07.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4.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12,634,810원, 2000년 1기분 6,116,590원, 2001년 1기분 885,173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 제공한 농업용PE 필름 판매알선용역의 대가를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생산한 농업용PE필름(이하 “쟁점필름”이라 한다)의 판매를 알선 하고 청구외법인은 그 대가로 쟁점필름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알선 계약을 1999.4.7 체결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민사소송(물품대금지급청구, 근저당권말소청구)과정중에 청구인이 작성(2002.8.5, 2002.10.4)하여 법원(OOOOOOOOOO)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표1>의 판매대금(이하 “쟁점판매 대금”이라 한다)의 26%에 상당하는 <표2>의 판매알선수수료(이하“쟁점판매알선수수료”라 한다)가 신고누락되었다고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준비서면에 기재된 쟁점판매대금

(단위 : 원)

과세기간

판매대금

비 고

1999년 2기

249,091,300

공급대가

2000년 1기

125,926,580

"

2001년 1기

20,000,000

"

(합 계)

395,017,880

<표2> 쟁점판매알선수수료 산출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준비서면에 기재된

판매대금

판매알선

수수료율

쟁점

판매알선수수료

(공급대가)

과세표준

(공급가액)

1999년 2기

249,091,300

26%

64,763,738

58,876,125

2000년 1기

125,926,580

"

32,740,910

29,764,463

2001년 1기

20,000,000

"

5,200,000

4,727,272

(합 계)

395,017,880

102,704,648

93,367,860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판매 알선업)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판매알선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12,634,810원, 2000년 1기분 6,116,590원, 2001년 1기분 88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판매알선수수료를 실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준비서면에 기재된 쟁점판매 대금의 26%에 상당하는 쟁점판매알선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있었던 채권채무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에도 판매알선수수료율은 판매대금의 3%~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판매대금을 근거로 산출한 쟁점판매알선수수료의 존재주장에 대하여도 법원이 이를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쟁점판매대금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설령,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2000년 11월 이후부터는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이 법원판결문에 나타남에도(2001.1.15경 거래종료), 쟁점판매대금중 20,000,000원(2001년도분)의 26%에 상당 하는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 역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채권채무 관련 민사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점점판매대금의 26%에 상당하는 쟁점판매 알선수수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에게도 판매알선수수료 미수채권이 존재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쟁점필름의 판매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판매알선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2001년도분 판매대금 20,000,000원과 관련된 판매알선용역을 실지로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판매알선업자)로 보고, 쟁점판매알선 수수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나타나는 쟁점 판매대금의 26%에 상당하는 쟁점판매알선수수료(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원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제1민사부 2004나6332근저당권 말소, 2004나8284물품대금)에 의하면, 이 건의 과세근거가 된 준비 서면을 청구인이 작성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제조한 농업용PE 필름의 판매알선업무와 관련된 약정을 1999.4.7 체결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태광수지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용완(갑)이 생산한 농업용PE필름을 OO대리점 배연수(을)가 납품(판매)알선하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납품알선) : 을은 갑의 생산제품을 회원농협 및 영농법인(농협)에 갑을 대신하여 을의 비용으로 농협에 판촉활동을 하며, 갑이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알선한다.

제13조(납품알선수수료) : 을의 납품판촉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약정에 의한다.

제14조(수수료의 청구) : 을이 지불받을 알선수수료는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개인명의로 신청할 경우 세법에 의한 세금을 갑이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15조(수수료의 지급) : 갑은 을이 검수증을 갑에게 제출하고 을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 농협중앙회 계통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 까지 현금 또는 제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거래에 따른 채무, 갑으로 지원받은 선급금, 제10조에 따른 갑의 손해금 또는 갑에게 미지급한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후 지급한다.

제18조(담보제공) : 을은 갑에게 본계약의 이행 및 갑으로부터 인수받은 제품의 대금지불보증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담보를 갑에게 제공한다(담보의 종류 :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갑이 인정하는 담보물).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판매알선으로 쟁점필름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한 후 일정율(판결문에는 3~20%로 나타남)의 판매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쟁점필름을 청구인을 통하여 공급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필름의 판매대금 45,126,656원(2000.9.22 기준)을 지급하라고 소(2002가단11919매매대금)를 제기하고, 쟁점필름의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담보제공을 받았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1999.3.8 근저당권설정)을 2002.3.11 가압류(2002가단11919매매대금)하였다.

(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2002.10.11 “피고(청구인)는 원고 (청구외법인)에게 2002.12.15부터 2003.9.15까지 30,000,000원을 매월 3,000,000원씩 10회 분할지급하고 미지급시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2가단11919매매대금).

(마) 청구인은 위 조정결정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준비서면(2002가단11919, 2002.10.4 제출)에서, <표1>의 쟁점매매대금을 근거로 산출한 판매알선수수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필름의 판매알선수수료 미수채권 59,252,682 원이 존재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쟁점필름의 판매대금 미회수채권 45,126,656원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은 2003.4.25 위 사건(2002가단11919매매대금)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취하사유는 분명치 않다고 판결문에 기재됨).

(사) 청구인은 2003.8.19 청구외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라는 소(2003카단22775)를 제기 하였고, 법원은 청구외법인이 2003.7.7자 제소명령에 응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는 채권채무관련 소송이 다시 진행되었다.

(3)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채권채무(물품대금, 판매알선수수료)관련 소송(2004가단20900물품대금, 2004나6332근저당권말소)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제1민사부)은 2005.5.29 “청구인은 주식회사 태광 뉴텍에 원금 44,912,626원 및 법정이자(2000.10.1부터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 하라고 주장하는 쟁점필름의 판매대금 44,912,626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매알선수수료 47,153,391원 (<표1>의 쟁점판매대금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근거로 산출)과 상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01.1.15 양측의 필름거래가 중단된 사실, 2002.5.25을 기준으로 44,912,626원 상당의 필름채권이 주식회사 OOOO에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준비서면에 쟁점판매대금이 <표1>과 같이 기재 되었지만 법원에서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쟁점판매대금을 실지 판매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준비 서면에 기재된 금액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판매알선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작성한 준비서면에 나타나는 쟁점판매대금을 근거로 쟁점판매알선수수료를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준비서면에 기재된 쟁점판매대금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지로 제공한 쟁점필름의 판매 알선용역대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있었던 민사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쟁점판매대금을 근거로 쟁점 판매알선수수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지로 제공한 판매알선용역의 대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근거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 월 10 일

주심국세심판관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