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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4986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개금동 롯데마트 신축사업을 위한 대출약정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부산 개금동 롯데마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공사이고, 강원아이앤디 주식회사(이하 ‘강원아이앤디’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2) 강원아이앤디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9. 10. 28. 원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하 ‘원고 메리츠증권’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 이하 ‘원고 조은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등 9개의 금융기관들(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메리츠증권으로부터 10,000,000,000원, 원고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 등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합계 43,40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9%, 연제이자율을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강원아이앤디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는 이 사건 대주들이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수수료,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의 지연이자, 이자,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원금의 순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6-3조). 또한, 강원아이앤디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