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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2하,2043]

판시사항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 제1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을 드는 한편, 제3항 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6누372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이동통신용역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다. 한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판매하였다. 대리점은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부터 2010. 12.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다.

1) 이용자가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였다(T기본약정형). 대리점은 원고로부터 보조금을, 이용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았다.

2) 이용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리점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신용카드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할부금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탁한 다음, 매월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을 단말기 할부금 청구금액에서 차감하였다(T약정할부지원형). 이 경우 대리점에는 원고나 신용카드사가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할 때 단말기 대금 전부가 지급되었고, 신용카드사에는 원고가 매월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추심할 무렵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할부금이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 해당 여부(제1 상고이유)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 제1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을 드는 한편, 제3항 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조금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과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일정 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2) 원고가 대리점에 이 사건 보조금을 직접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조세중립성의 원칙 등 위반 여부(제2 상고이유)

가. 원심은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으면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게 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의 이유 등을 들어 배척하였다.

1) 부가가치세는 개별 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므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지는 단말기 공급거래와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한 것은 단말기 공급거래에서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와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이다.

3) 이 사건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원심은,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원고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만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중립성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평석

- 이동통신단말기 거래를 하지 않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익수 법원도서관

-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전오 大韓辯護士協會

-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인가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 2022년 소비 및 재산 과세 판례회고 강성모 세경사

관련문헌

- 허익수 이동통신단말기 거래를 하지 않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5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본문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52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6누37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