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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6가단667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9.부터 2013. 11.까지 B점(사업자 C)에, 2012. 10.부터 2013. 11.까지 D점(사업자 C)에 각 축산물을 납품하여 합계 160,115,499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물품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5002)에서 2015. 3. 19. 1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B점과 D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또한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임에도 형식적으로 ‘바지사장’에 불과한 C을 내세워 대금지급을 회피하고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자신의 이름으로 B점에서 같은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용카드사에 대한 채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져감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채권회수의 기회마저 고의적으로 상실시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형인 C이 운영하는 B점과 D점에서 월급을 받고 매장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1. 퇴직하였고, 그 후 원고의 채권가압류 신청으로 C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C의 부탁으로 2014. 11. 7. B점에 C과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B점과 D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