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압수 물총 목록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 세) 은 영천시 D에 있는 영천시 농민회 E 지회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2:26 경 영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피해자 등 위 농민회 회원 약 6명과 함께 회식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마이크를 빼앗기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노래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2 경 H 라보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I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J 식당 매장 앞으로 가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 대시 보드에서 흉기인 칼( 칼 날 길이: 약 16cm , 손잡이 부분에 있는 칼날의 폭: 약 2.5cm ) 을 꺼 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노래방 근처로 걸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위 노래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하며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그 인근에 있는 K에 있는 L 세탁소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그 곳에서 점퍼 주머니에 있는 위 칼을 꺼 내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자상에 의한 소장 손상과 혈 복강,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실황 조사서( 첨 부 사진 포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수술의사 진술, 피해자 진단서 등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범행현장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