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5 2014고단1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7: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 의해 무임승차로 신고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거주지를 파악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먼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좌석 차문을 열어주던 위 D에게 갑자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