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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35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823,764원 및 그 중 27,823,764원에 대하여는 2015. 10. 14.부터, 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E은 요양병원 경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이 모든 출자지분(출자좌수 5,000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2. 2. 6. 피고 B과 원고는, 피고 B이 유한회사 E에 관한 모든 출자지분(출자좌수 5,000좌)을 3,070,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870,000,000원은 2012. 3. 15. 지급받기로 하되, 유한회사 E 소유의 광양시 F아파트 16채(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여 잔금 지급 전에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C과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등부 제2012년 454호로 공증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2. 6. 19.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유한회사 E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B과 A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본 확인서는 2012년 제454호 인증서에 첨부한다.

4. 현재 B 소유인 이 사건 각 아파트는 B의 추가 부채 발생에 대한 A의 채권확보 성격으 로 B은 2013. 3. 1. 이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2013. 3. 1. 이후 법인 분리 또는 매매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가 있을 시 A는 고의로 B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6) B은 계약완료일부터 계산하여 매월 1,200,000원씩 A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2013. 3. 1. 이후 법인 분리 또는 매매 이전 시점에서 동시에 일시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