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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노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 I는 피고인의 단란주점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H, I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