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23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www.leagueoflegends.co.kr)라는 온라인게임에서 게임 계정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3:17경 김포시 C, 105-904 피고인의 집에서,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포함한 건외 E 등 10명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십1싸끼**말먹네, 시1발년아"라고 채팅창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