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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19가합101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28. 체결된 120,000,000원의...

이유

기초사실

B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B은 2016. 9. 7. C에게 B 소유인 부산 강서구 D 대 6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0.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 도로 6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0. 28.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6. 9. 7. 65,000,000원, 2016. 10. 7. 13:52 100,000,000원, 2016. 10. 27. 5,000,000원, 2016. 10. 28. 500,000,000원을 B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 이하 ‘B F조합’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B은 2016. 12. 21.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170,072,11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7. 2. 10.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174,085,360원으로 경정하고 2017. 2. 28.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B은 위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B의 2019. 4.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28,399,900원(= 기본세 174,085,360원 가산금 54,314,540원)에 이른다(이하 기본세, 가산금, 합산금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B의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피고와 B은 1974. 9.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살다가 2016. 11. 1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430,000,000원을 2016. 10. 7. 14:28 100,000,000원, 2016. 10. 28. 120,000,000원, 2016. 10. 31. 210,000,000원을 각각 B F조합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