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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6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보습학원의 수학 강사였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이 강의하는 수학 수업의 수강생들이었다.

1.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4.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가기 힘들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빌미로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다며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을 깨물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17: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풀이 자습시간이 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척추뼈 부위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볼을 입술로 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5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물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여, 15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