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5,347원 및 그 중 14,608,497원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갑 제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와 부산지방법원, B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3. 8. 12.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와 사이에 카드론약정(카드번호 C)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삼성카드로부터 14,7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피고가 삼성카드에게 위 카드론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반환을 지체하자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차26655호로 위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4. 7. 2. ‘피고는 삼성카드에게 17,643,910원 및 그 중 14,608,497원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4.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2004.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17,643,910원에는 카드론이용대금 수수료 2,076,612원, 카드론이용대금 연체료 958,801원이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삼성카드는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6. 2. 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0. 5. 4.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 제1항은,"자산확정일 이후 회사의 연체이자율은 연 17%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