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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1100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73,902,128원 및 그 중 36,133,505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원고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당초에는 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느단200281)으로 인한 책임제한의 항변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