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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5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디지털콘텐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5. 1.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4. 11. 임금 3,410,180원, 2014. 12. 임금 2,695,800원, 2015. 1. 임금 3,280,931원, 기타(연말정산) 1,336,480원 합계 10,723,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5. 1.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4,645,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6.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