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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4.26 2019고단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삼거리를 신천동 쪽에서 미산동 쪽으로 죄화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