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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2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어둠의전설’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다른 사용자들이 함께 접속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채팅창을 통해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군대를 안갈려고 몸무게 찌우는 E아냐 , 진짜 살다가 군대안갈려고 돼지새끼 되는건 너님이첨인듯;”, “병맛, 꼴의꼴깝은다하는구나, 역겹다 역겨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늘린 사실이 없었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사항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출력물, 가입자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