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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875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25,168원 및 그 중 8,061,02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 2015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D은 같은 날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화해계약서 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갑)과 피고(을)는 아래와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는 2015. 6. 23. 현재 총 22,000,000원(2015. 6. 23. 입금된 300,000원까지 공제된 금액임)임을 상호 확인한다.

② 을은 갑에게 2015. 6. 24.부터 매 영업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마다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은 갑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 예금주 : (주)C(파산자 C 파산관재인 D)}로 입금하여야 하며, 위 계좌 입금 외 다른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을이 1회라도 위 지급기일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채무 잔액과 채무 잔액에 대하여 위반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소송상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을은 갑의 청구를 인낙하기로 한다.

나.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이하 ‘파산관재인 D’이라 한다)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 대하여 “파산채무자 C은 피고에 대하여 2015. 6. 23. 기준으로 2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파산선고 전에 한 약속에 따라 영업일마다 30만 원씩 입금하고 있는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화해계약(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 바란다”는 내용의 화해계약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4. 파산관재인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파산관재인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