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174 | 법인 | 2008-03-21
국심2007서5174 (2008.03.21)
법인
기각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유출시켰고, 가수금반제 금액이 가수금 입금액보다 더 큰 점으로 볼 때 매출누락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2004서4191 /
조심2008서0398 / 조심2008서3632 / 조심2008서407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웨딩드레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부터 (주)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웨딩드레스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70%는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수수료매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4년 1기~2006년 1기 중 OOOO에게 742,084천원을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3.15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2004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130,315천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지급수수료 등 77,913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2005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223,341천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지급수수료 등 171,111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당초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였고,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은 결산에 반영하여 신고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중 2004사업연도분은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43,347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수수료등을 차감한 71,773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2005사업연도분은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245,674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수수료 등 146,241천원 및 출자금 33,578천원을 차감한 65,854천원(2004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을 합한 137,627천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7.9.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상여처분금액 137,627천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에서 매출한 금액은 모두 OOOO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고, 웨딩드레스구입자가 카드결제한 금액은 모두 OOOO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수수료 30%를공제한나머지 70%는 전액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처음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규정된 사외유출이 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OOOO으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 전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어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매출대금이 OOOO으로부터 입금될 때마다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6.12.31자 장부상가수금계정의 잔액 118,000천원중 110,000천원은2007.1.3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OOOO의 매출대금은 당초부터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반제되지 않고 남은 가수금잔액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계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초 OOOO으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다가며칠후 가수금반제로 하여 유사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OOOO의 매출이 발행하기 전인 2004년 6월말 현재 가수금 잔액은 108백만원이고, 2005년 12월말 현재 가수금 잔액이 121백만원으로 그 차이가 매출누락액 524백만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으로 볼 때 매출누락금액이가수금계정에 남아 있지 않고 법인의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청구법인은 매출대금 전액이 사내유보되어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대표자가 유출한 법인의 매출대금 중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가 온라인 송금등으로그 지급처가 확인되는 외주용역비에 대하여는부외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고,중국에 출자한 자금에 대하여는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유보처분하였으며,다만, 그 지급처가 확실하지 않은 매출누락자금의 유출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법인에 입금한 후 업무에 사용한 경우,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 중 OOOO에서 매출한 금액중 3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 입금액의 대부분을 신고누락한 사실, 동 입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거나 다시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여 사외로 유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고 OOOO의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중 OOOO의 수수료 지급 및 중국에 출자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아래표와 같이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OOOO에서의 매출액 524,819천원 중 기 신고금액 171,162천원을 차감한 353,657천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 내역>
(단위:천원)
사업 연도 | 자료금액 | ②기신고금액 (공급가액) | ③누락금액(①-②) (공급가액) | |
공급대가 | ①공급가액 | |||
2004 | 180,803 | 164,366 | 34,050 | 130,316 |
2005 | 396,499 | 360,453 | 137,112 | 223,341 |
합 계 | 577,302 | 524,819 | 171,162 | 353,657 |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위 OOOO에서의 신고누락금액 353,656천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지급수수료 동 부외원가 282,604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
(단위:천원)
사업연도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2004 | 매출누락 130,315 (유보) | 지급수수료 55,994 외주용역비 21,920 (소 계) (77,914) |
2005 | 매출누락 223,341 (유보) | 지급수수료 123,092 외주용역비 48,020 가수금 33,578 (소 계) (204,690) |
합 계 | 353,656 | 282,604 |
(5) 처분청의 수정신고내용 검토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매출누락금액 353,656천원에 매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389,021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매출부가가치세 상당액 등 286,759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재조정하고, 2004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143,347천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지급수수료 및 외주용역비 등 부외원가 71,574천원을 차감한 71,773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사업연도 매출누락액 245,674천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지급수수료 및 외주용역비 등 부외원가 146,242천원, 중국출자금액 33,578천원을 차감한 65,854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
(단위:천원)
사업연도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2004 | 매출누락 71,574 (기타유출) 매출누락 71,773 (상여) (소 계) (143,347) | 지급수수료 55,994 외주용역비 15,580 부가가치세 13,031 (소 계) (84,605) |
2005 | 매출누락 146,242(기타유출) 매출누락 33,578 (유보) 매출누락 65,854 (상여) (소 계) (245,674) | 지급수수료 123,092 외주용역비 23,150 가수금 33,578 부가가치세 22,334 (소 계) (202,154) |
합 계 | 389,021 | 286,759 |
(6)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346-25-0014-319) 사본에 의하면 OOOO 매출금액 중 수수료를 차감한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의 국민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OOOO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아래표와 같이 2004~2005사업연도중 가수금입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 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수금계정 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 차변(반제) | 대변(입금) | 12.31현재 잔액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3 | 생략 | 생략 | 130,000 | ||
2004(5.11이후) | 18 | 259,500 | 21 | 263,000 | 133,500 |
2005 | 20 | 319,000 | 19 | 306,500 | 121,000 |
2006 | 생략 | 생략 | 118,000 |
(8) 청구법인의 2007.1.3자 대체전표 사본 2매에 의하면, 가수금잔액 110,00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2004년 매출분 52,401,603원, 2005년 매출분 57,598,397원)으로 대체분개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 하여야 할 별도채무(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별도채권)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2004서4191, 2005.9.14, 대법원 2000두3726, 2002.1.11.))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O에서의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1.3자로 가수금잔액 110,00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2004년 매출분 52,401,603원, 2005년 매출분 57,598,397원)으로 대체분개한 사실을 들면서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 중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유출시켰고, 가수금반제금액이 가수금입금액보다 더 큰 점으로 볼 때 위 대체분개 사실만으로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월 21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