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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공범 중 일부를 검거하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국민주택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일반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도 적지 아니할 뿐더러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