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6.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3. 28.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17. 0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 홀 리 주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능라 동 길 61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주민 ㆍ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으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5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같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