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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까지 합하여 모두 7회의 절도 범행을 한 점,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다지 근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급박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2. 27.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6. 22.까지 약 2년 4개월 사이에 7회의 절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이전 절도 범행은 출입이 개방되어 있는 학원, 교회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도 학원에 들어가 돈을 절취한 것이어서 범행 장소,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상가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학원에 들어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대기실을 통과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서랍들을 뒤져 현금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355,000원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