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구합1097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G 도로 100.2㎡(이하 ‘이 사건 사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유지는 E이 소유한 청주시 상당구 F 대 203.6㎡(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지’라 한다)와 접하여 있다.

나.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유지를 건축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대지와 2m 이상 접한 도로’로 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1. 17. E의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유지와 허가신청지는 원고 B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H 대 153.7㎡ 및 원고 C 소유의 I 대 220.7㎡와 인접하여 있고, 위 원고들은 그 소유의 대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의미하고,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으면 도로부지의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의한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유지를 도로로 위치를 지정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와 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