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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준 일에 대해 무릎을 꿇고 고마움을 표시하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깡패도 아니고 무릎을 꿇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증언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