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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7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소외 A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3. 13.자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고 한다)는 2011. 9. 23. 소외 D 주식회사(그 후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D’이라고 한다)에 5,400만 원을 이자율 연 15.9%, 연체이율 연 27.9%, 대출기간 36개월, 월불입금 1,895,815원을 매월 20일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소외 A은 D의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최고액 5,4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월불입금 납입을 연체하였고 2013. 1. 23. 제4회차 월불입금을 납입한 후부터는 월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고 있으며, 2013. 8. 27. 현재 그 미납 원리금 합계가 68,868,075원이다.

다.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소외 망 F의 소유였는데 F이 2007. 12. 21. 사망하여 피고와 A을 포함한 자녀 8명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A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군법원 2012차175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소외 G의 대위등기신청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자녀 8명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3. 21. 피고 명의로 2013. 3. 13.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또한 A은 1998. 4. 16.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2. 9. 11. 피고 명의로 2012. 9.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A은 2013. 11. 15.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 이외에도 총 5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