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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7. 24. 20:3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커피 숍 앞에 주차된 D의 SM5 승용 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 16. 02:3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모텔’ G 호에서 필로폰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8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앞에서 I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g 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4. 경 I가 사용하는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필로폰 판매대금 350,000원을 송금해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7), 통화 내역 분석 2매, A 통화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1882』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K 은행 거래 내역서 1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