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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11529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F은 소외 망 G(H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14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망 G(이하, ‘소외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소외 망인은 2016. 11. 24.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합니다

)와 31,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망인이 대출받을 금원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액 31,000,000원, 보증기한 2021. 11. 23.의 신용보증서를 I에 발급하였다. 2)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망인은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원고가 그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8. 1. 1.부터 연 10%이다.

3) 소외 망인의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7. 12. 27. 원리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4. 11. I에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31,306,9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8. 4. 11.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미환급보증료 598,532원을 원금과 상계하여 회수하였고, 이때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잔금은 30,708,410원(= 대위변제금 31,306,942원 - 회수금 598,532원)이 되었다.

5) 위 회수금에 대하여 위 회수 시까지 앞에서 본 손해금율에 따라 163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6) 이로써 확정된 원고가 소외 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채권액은 총 30,708,573원 (= 대위변제잔금 30,708,410원 확정손해금 163원 )과 그 중 대위변제잔금인 30,708,4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4. 11.부터 발생하게 되는 지연손해금이다.

나. 소외 망인의 사망과 상속 1 소외 망인은 2017. 11. 27.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