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5058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765,346원 및 그 중 73,200,000원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765,346원 및 그 중 73,200,000원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